“겸업 근로자 과로도 업무상 재해”

복수의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가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면 개별 직장에서의 근무는 과로로 인정되지 않아도 근로자의 업무 전체를 보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2일 청소 용역회사 두 군데를 다니며 과로하다 뇌졸중 판정을 받은 박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들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구조를 가지므로 과로.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업무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보상 당사자는 개별 사업주가 아닌 국가와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개별 사업장에서 한 근로는 과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두 군데 회사를 다니느라 하루에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8년 11월 I위생업체에 취직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청소를 해오다 2000년10월부터는 S위생업체에도 중복 취직해 백화점 청소까지 맡아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으며 재작년 5월 병원에 실려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I사와 S사 어느쪽 근무중 과로했는지 입증이 안된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