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곳 법위반 적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용 76.4%로 가장 많아

노동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686개소를 선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3개소(36.9%)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위반사례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223건(7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편성 기준 위반 42건(14.4%),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 14건(4.8%), 기술지도 미실시 2건(0.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최고 1,000만원) 101건, 시정지시 19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발주처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의 0.94~3.18%)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시공자가 공사 중 이 비용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한 제도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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