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 발자취’ 발간
근로기준법서 태동…81년 제정 후 13차례 개정돼
노동부가 지난 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재까지 13차례 걸쳐 개정된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발자취’를 지난 5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있었다. 지난 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사업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기준 설정,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10개 조항을 규정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때까지 28년간 시행됐다.
이어 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과 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되면서 안전보건관리업무의 구체적 틀이 마련됐다. 63년 광산노동자의 안전을 규정한 광산보안법과 재해보상보험 관련 사항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독립된 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80년대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장 기계설비의 대형화, 고속화 및 건설공사의 대규모화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등으로 새로운 직업성 질병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해 새로운 독립법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다. 당시 이 법에는 위험방지기준 설정, 산재예방 사업주·노동자 의무 명시, 노동부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 설치, 작업환경 측정·기록, 노동자 건강진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90년 산재예방기금 설치,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 정부 업무 규정, 산업안전보건위 노사동수 등을 담은 첫 번째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 개정시에는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2.08 1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