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개선 촉구
“정부 개정안 함량미달”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재계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개정안의 개선을 촉구했다.
청소용역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최저임금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최저임금법의 법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만을 반영한 재계 편향적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가 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등 그동안 경총이 주장해 온 국민경제생산성 지표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공익위원 중심의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들도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이후 지속적인 선전전과 집회를 통해 개정안에 노동계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안 수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2.08 11: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