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주노동자 숨진지 3일만에 발견
이주노동자 장기도피로 인한 사고사…정부 홍보부족 지적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외부출입을 단절하고 은둔한 채 살다가 숨진 지 3일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단속 이후 이를 피해 은둔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도피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6일 오후 6시께 경남 창원시 안민동 윤모(77)씨 집에 세 들어 살던 이주노동자 올레그(36?러시아)씨가 방에서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우삼열 상담실장은 “지난해 11월17일 강제단속 이후 1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외딴곳으로 숨거나 바깥출입을 끊고 있는데, 이들은 질병, 불의의 사고, 범죄 등에 무방비 상태다”며 “올레그씨의 사례도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강제출국만을 고집했던 정책 때문에 발행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일 자진출국 기간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이 기간까지 출국하는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외딴 곳으로 숨어들어가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 실장은 “정부는 자진출국 기간을 수차례 미루어 오고 정책도 계속해서 변경했지만 이미 꽁꽁 숨어버린 이주노동자들이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다”며 “지금처럼 공문 한 장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대사관을 통해 각 나라 언어로 홍보하고 내국인들에게도 전달을 당부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1.28 09: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