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건강권 요구 잇따라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김영만.황봉규 기자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싶 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Well-being) 시대.
노동현장에서도 과거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제는 건강권 확 보를 위한 요구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21일 경남지역 주요 사업장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확대될 주 5일 근 무제 실시를 앞두고 노조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다음으로 중요 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요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조측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요구 가운데는 질병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종합 건강검진 강화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진단과 치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노조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하청 등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사항이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창원공단 내 대림자동차 노조는 올해 사측과의 임.단협에서 ‘회사는 만 40세 근 속연수 10년 이상의 조합원이 희망할 시 1년마다 종합검진(암검사 포함)을 회사비용 으로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종합검진을 위한 사측 부담비 상향조정과 잇따른 산재예방을 위해 조합원들의 안전교육을 월 2시간 이상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김수용 선전부장은 “기술인력이 많은 특성상 조합원들의 나이가 점차 고령 화되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요구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올해 임단협때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1년 중 정기 건강 검진때 전문의로부터 문진을 받아 중증으로 의심될 경우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 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 직원들의 경우 건강 검진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차별 을 받아왔는데, 본사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검진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정기 검진 이상시 재검을 받도록 하는 등의 평등한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 의 태도는 여전히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단체들의 분석이다.
노동자 건강권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2001년 설립된 ‘노동건강연대’는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에 대한 투자비 감소, 안전관리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노동 환경은 오히려 열악해 졌다고 분석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편집팀장은 “최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열악한 작업환경과 강해진 노동강도에서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지극히 당연 한 몸부림”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비용부담이 생산성 향상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사진 있음) choi21@yna.co.kr ymkim@yna.co.kr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