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인실 1인실로 운영하면 위법
입력시각 2004-07-01 09:49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추가 부담료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요양비 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환자들에게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김 모씨 등 의사 4명은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다인 병실을 1인실로 운영해오면서 환자 1명당 4만원의 추가병실료를 받아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씨 등은 그러나 부당징수 사실이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적발되고 부당 징수액의 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되자 환자의 동의를 받았기때문에 부당징수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