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일용직 복지 ‘외면’
이영순 의원…노동법 어기고 절반 가량 4대 보험 미가입
경기도와 관내 지자체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건강,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구의 일용직과 비전임계약직 종사자는 모두 6,300여명이며 이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3,400여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라 1인 이상 전 사업장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경기도와 지자체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도 각각 51%(4,300여명), 46%(2,900여명)를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 혜택도 전체 일용직 노동자의 38%만 적용받고 있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안성시는 일용직 969명 가운데 8%인 80여명만 보험에 가입해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했으며 부천시는 30%대, 가평군은 60%대였다. 반면 수원과 군포, 광주, 김포시 등은 100% 가입해 대조를 보였다.
이영순 의원은 5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있다”며 “지자체들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