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업무중 재해를 당했으므로, 님은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신청후 산재요양 승인이 결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자비 부담했던 치료비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Writer : 궁금함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용역업체의 소개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주일전 기계에 손가락이 찡겼는데 다행이 뼈는 아무 이상이 없고 손톱만 빠졌는데, 회사에서 그날 치료한번 그 다음날 치료한번 딱 2번 치료하고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치료하다가 보니 손톱 아래로 살이 많이 뜯겨져서 약간 뼈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하면 그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공상으로 병원을 다닐수 있는지….(참고로 전 며칠전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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