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산재은폐 사업장 23.4%만 사법처리
올 들어 7월말 현재 대전충청지역에서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이 47곳이었으나 사법처리를 받은 곳은 12곳(23.4%)에 그쳤다.
7일 대전지방노동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된 47곳 가운데 사업주의 고의성이 인정된 12건에 대해서 사법처리, 5건은 입건송치, 1건은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고의성이 없고 단지 법령을 알지 못한 경우로 분류된 28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119구조대를 통해 병원에 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건설현장이나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공상처리 등으로 치료받은 사건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산재은폐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에서는 산재처리 건수가 적은 기관의 장에게 인사고과를 높게 줘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산재사고은폐보고서에는 공기업의 산재은폐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 7월말 현재 대전충청지역 노동자 98만3,895명 가운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4,604명으로 재해율(0.46%)은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창 기자 mo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