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맙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알았습니다.
다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또 적습니다.

전화로 산재적용을 받으시는 분과 통화했는데, 아직 산재급여를
받지 못 했다고 하십니다. 이 급여는 언제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징금은 언제 나올런지도 궁금합니다.
추징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 특성상 구청과의
위탁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에 이 점이 저희 단체로서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