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 1에 대해서
장해 등급 14급의 경우, 평균임금 55일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것이므로 지금 14급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 후 치료의 범위는 주치의가 정하는 것이므로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해서
요양 신청 단계에서는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추후에 소견을 받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가 당해 재해와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 판단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직접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4에 대해서
산재 보험법상 제 보험급여(보상)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12월에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Writer : 박수미
> 얼마전 글을 올렸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빠른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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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올렸었던 글에 관해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참고로 앞의 제글은 500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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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겉으로 보기엔 상처가 아물었다 싶어서 보니, 손등과 손목넘어까지 화상을 입어 주먹은 쥘 수 있으나 손목을 꺽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무거운 것을 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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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이 손등에 입은 화상으로 성형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갔고, 진료의는 화상으로 인한 성형은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 속 까지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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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서 수술이 가능한 6개월 이후는 남동생이 취업기간이 끝나고 난뒤인데, 그때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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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2월이면 남동생의 취업기간이 끝이납니다.(동생은 실업계고등학생으로 취업을 나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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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동생을 불러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넘기고, 14등급정도를 생각하고 산재급여를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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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등급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 회사에 하자는 데로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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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형을 위한 수술이 아닙니다. 손목을 꺽지 못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치료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때 산재에서 말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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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자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은지…요(혹시 그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다시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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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가 지금 집에 있지 않아서, 부모님도 모두 일을 하러 나가셔서 동생 회사를 쫓아다니며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데, 제가 집에서 동생일을 도와줄수 있는 12월에 신청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 말하는 날짜에 꼭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혹시 신청을 하는 기간이 정해저 있는 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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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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