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종은 설계감리회사입니다.
한 직원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직원은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입니다.
2~3주간 감기 몸살로 개인의원을 다녔고 차도가 없자 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결과 결핵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입원하여(1월 21일) 이 주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최종적 결핵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며, 앞으로 약 복용 등의 방식으로 9개월 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27일 간 병가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상담하고픈 내용은요,
첫째,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종이라는 이유와 현재 병의 상태가 최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산업재해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질병(재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체협약 상 ‘재해보상’ 규정에 근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단협에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함은 물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이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란느 입증입니다.
넷째, 이 직원은 11월 , 12월 월 50시간의 야근을 했고 장기간 감기를 앓았습니다. 몸이 허약해 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게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다섯째,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망막합니다. 근태자료를 수집했고(야근기록표) 주변 동료들에게 이 직원의 피로도에 대한 증언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부과한 일을 하였고 현재는 결핵이라는 판정으로 9개월 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의학적 근거 및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