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회사가 부담한 실금액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 치료 내역 중 ‘비급여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급여대상이 전체 치료비중 50%에 육박하는 것은 드문 일이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하여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전화나 구두상으로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해태한다면 서면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윤주현
>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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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2001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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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직원중 한명이 근무중 산재가 발생(2002. 11. 2자)하여 병원으로 긴급우송하여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주말인관계로)에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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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로 우송되어 치료를 받은뒤 병원측에선 산재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납부하여야 된다 말하고, 응급실 치료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비를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 처음엔 응급실이여서 병원비를 내야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원무과는 치료비를 요청하였고, 산재처리를 했는데 왜 치료비를 지급해야하느냐의 물음엔 계속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비 청구를 하여 받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마지막달 중 보름만 무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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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끝나고 요양비청구확인을 받기위해 병원으로 서류를 보내고 보름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90,000이원이란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납부한 병원비 보다 20여만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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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해서 금액의 산출내역을 부탁하였으나 묵묵부답이고, 일반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산재수가적용으로 어쩔수 없다란 말을 하더군요.
> 그럼 산재요청이 들어왔고 산재승인을 내렸다면 왜 병원측에서 일반환자로 처리한것에 대해 의혹을 갖지않고 병원의 요청대로만 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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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도 연락하여 산재기간 중 영수증상에 일부는 일반환자로 일부는 산재(공단)로 되어있는데 산재환자는 일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게 아니냐란 물음에 기간내는 산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을하더군요. 근로복지공단과 말이 다르게… 그리곤 일반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산재로 바꾸기도 힘들다고만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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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병원 2곳(같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원무과와 연락을 해 보았는데 이같은 경우 산재근로자의 병원비는 병원측에서 받은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여 산재환자에게 병원비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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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받은 병원측에선 병원비를 납부한 금액만큼의 금액은 산재근로자에게 받았으니까 받지못한금액만 근로복지공단측으로 청구한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될지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하면 그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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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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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병원비는 회사에서 대체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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