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에 의료급여 확대
복지부, “지원대상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가구의 12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의료급여가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을 포함한 ‘200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4인가구 기준 월 113만6천원), 120% 이하(136만3천원)의 수입을 올리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들은 의원(약국 포함) 1회 이용시 1,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입원치료를 할 경우 입원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입원시 식대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의료지원을 신청해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촉진절차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아동들에게도 올해부터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의료급여를 희망하는 입양가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