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노말헥산 취급업체 대부분 ‘위험’
(수원=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의 원인이 된 ‘노말헥산(n-Hexane)’ 취급업체 5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 업체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유해물질을 다루면서 국소배기(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방독면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14곳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사무소는 또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거나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평택시 W업체 등 36곳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노말헥산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병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사업장 479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