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승인
운수노동자 교통사고 뒤 발생한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상재해, 산재승인 폭 확대
운수노동자가 교통사고 뒤, 이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광주 금호고속에 운전기사로 1996년 입사한 김경덕(40세)씨는 지난 99년 12월 큰 교통사고를 겪은 뒤 2005년 현재까지 총 8번의 크고작은 교통사고를 겪었다.
김씨는 99년 교통사고 이후부터 운전 도중 상황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공포심, 수면장애 등이 발생하자 지난해 7월께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이에 지난 3월29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8일 운수노동자 최초로 산재승인을 받은 것.
이에 문길주 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운수노동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이로 인해 발생된 스트레스성 장애는 개인적 치료를 받아왔다”며 “이번 산재승인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를 가진 운수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 보고, 각 회사와 국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운수노동자들을 상대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산재승인은 추락, 절단사고, 감전사 등에서만 주로 인정되던 산재승인이 외상후 스트레스까지 인정된 것으로 업무상재해의 폭이 확대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임지혜 기자 sagess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