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디 에이지(The Age) 2005년 6월 23일자 기사
노동조합이 직업보건안전법 개정을 환영하다
앞으로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되게 될 직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기업은 최고 거의 백만 달러(약 10억 원)의 벌금형과, 사업주 개인은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최고 벌금액수는 256,250달러(약 2억 5천만 원)에서 922,500달러(약 9억 2천만 원)으로 네 배 가량 높아졌고, 개인에 대한 최고 벌금액수는 51,250달러(약 5천만 원)에서 184,500달러(약 1억 8천만 원)로 높아졌다.
개정된 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을 알고도 고의로 노동자를 그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하여 노동자가 중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 재해를 당하도록 한 경우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여, 사업주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초범이라도 바로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개정된 직업보건안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재가 발행했을 경우 정부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산업안전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유형을 다양화했다 : 안전개선 프로그램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것,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 등
– 노동조합 대표가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직업보건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에 들어 가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매주 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매 15분마다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어제 법률 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빅토리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률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