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하여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이상 장기요양환자(‘00~’04년 4년평균 17.6%)증가, 연금수급자 누증(‘00~’04년 4년평균 24.6%)으로 보험급여가 급증(‘00~’04년 4년평균 18.4%) 하였으나,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02~’04년 4년평균 8.7%)은 소폭에 그쳐 3년 연속 보험수지 적자,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되어 산재보험제도개선이 시급하여 지난해 12월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노동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 중 보험급여체계 부분 중 요양급여는 최고 2년으로 제한하고, 휴업급여에 대하여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수령임금과 평균임금 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하며,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여 장해연금과 일시금과의 차액을 보상토록 하는 차액일시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유족급여는 현행 47/100의 기본금액을 낮추고 부양가족 추가 1인당 가산금액을 확대, 연금수급권을 개인별로 분할 지급토록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보험요율 체계에 있어서도 현행 61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불일치하고 업종간 요율편차도 심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단순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의 주요골자는 기존에 재해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보험급여를 대폭 축소하여 산재보험의 재정수지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산재로 요양중에 산재근로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부가 산재보험의 3년 연속 보험수지 적자,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으로 인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보험급여 수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재정불안과 이에 따른 안정화 방안의 주안점을 산재환자에 대한 각종 보험급여의 축소로 시키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재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산재보험의 관장인 노동부 장관은 2000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보험급여가 증대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000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대한 보험수지율 예상하지 못한 정책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재보험 개선안에 의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삭감되면,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2년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중증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가 줄어들게 것이고, 재해근로자는 일실수입에 대하여서 사업주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사업주는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노동부의 개선안대로 라면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삭감되어 결국 사업주로부터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가 추진하는 산재보험 개선안은 2년 경과 후에는 무조건 휴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2년이상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근로자나 사업주 누구에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개선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징수체계에서 체납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보험재정수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것이고, 재해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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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공인노무사(부광공인노무사사무소) freesjl@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