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반기, 일본에서는 가스탱크 폭발, 정유시설 휘발유탱크 화재, 타이야 제조공장 화재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재해원인 및 방지에 대해 “현장력”=‘현장에 있어서의 인재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동안전 강화가 주장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사망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상황
일본의 노동재해는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되어 있지만 아직 해마다 노재보험을 신규로 적용받는 사람은 59만 명을 넘는다(2003년). 또한 휴업 4일 이상인 사상자수는 12만4천명이 된다(2004년).
노동재해에 의한 사망자수는 해마다 줄이는 수세이다.(표1)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제조업, 육상화물운송사업에 사망자가 많다. 건설업이 전체 1/3, 3업종 합치면 66%-69%를 자치한다.(표2) 건설업 사망자는 감소․증가를 보인다. 비율로 보면 육상화물운송사업이 미증하고 있다.
전체 사망재해 사고유형을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27-29%를 자치한다. 다음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전락’이 24-25%를 자치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50%를 넘는다. 업종별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고유형을 02, 03, 04년 순으로 보면, 건설업은 ‘추락․전락’이 가장 많고 42.2%, 45.1%, 43.8%를 자치한다. 제조업은 ‘감김․끼임’이 가장 많고 37.5%, 31.1%, 32.4%를 자치한다. 그리고 육상화물운송사업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72.2%, 70.1%, 65.8%를 자치한다.
다음으로 동시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업무상 사상 또는 이병된 재해인 중대재해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대재해는 1985년에 최소건수 141건을 기록한 이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2003년 249건, 2004년 274건으로 증가되어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38건(03년)부터 64건(04년)으로 68.4% 증가되었다.(표3)
중대사고에 의한 사상자수는 2003년 1,720(사망자 90)명, 2004년 1,431(사망자 97)명이다. 2004년 중대재해의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가 13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 중독․약상 49건, 화재․고열물 21건, 폭발 14건 순이다. 2003년에 비해 2004년이 중대재해가 증가된 요인인 제조업 사고 내용을 본면 교통사고 19건, 중독․약상 17건, 폭발 11건, 화재․고열물 10건이라는 순이며 각각 10건, 5건, 4건, 6건 증가되었다.
구조적인 요인이 초래한 현장력 저하
일본정부, 후생노동성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맞아 2004년 3월 “대규모제조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긴급대책요강”, 8월 “향후 노동안전위생대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미 거듭되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오쿠다 회장은 연두에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매진해서 현장력 쇠퇴를 간과해 오지 않는지 깊게 반성하고 재점검해 봐야 한다. 현장력 유지는 경영자의 책임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검토회 보고서”는 노동현장의 변화에 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① 기업의 생산양식 변화와 조직형태 변화 : 용역, 도급, 외부위택의 증대. 합병, 분사화 등 조직 재편.
② 노동자의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 유연화.
①, ② 상황 진행에 따라
③ 소속, 고용형태가 다른 노동자 혼재가 일반화.
④ 안전배려의무를 지는 사업주 범위가 애매하다.
⑤ 세대교체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계승 못 하는 것에 의한 현장력 저하.
기업의 구조조정, 경비 삭감은 비정규직 고용을 초래하면서 현장에서는 하청․기간제․단시간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와 섞어 일하게 된다. 고용형태, 지휘명령 계통이 다른 노동자가 혼재하면서 사업주의 노동안전에 관한 책임이 후퇴한 면이 있다. 거기에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는 고참노동자가 구조조정이나 정년으로 퇴직하면서 안전에 관한 지식기술을 인수되지 않고 현장의 인재력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다
또 후생노동성은 2003년 11월 대규모제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점검결과 재해발생율이 높은 사업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① 사업장 정상 스스로 솔선하는 안전관리활동이 불충분하다.
② 사업장 정상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원․경험이나 경비에 대해 부족감을 갖고 있다.
③ 하청 등 협력업체와의 안전관리 연휴나 장조교환이 불충분하다.
④ 노사가 협력해서 안전문제를 조사․심의하는 자리인 안전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
⑤ 입사 후 정기적인 현장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이나 작업매뉴얼 검토가 불충분하다.
⑥ 설비․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해방지조처 실시가 저조하다.
여기에서 나온 재해예방 방안으로서 사업주에 의한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 사업장 내 자율적인 재해방지활동 추진이 제언된다.
교육 게획에서도 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안전 상에서도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다.
노동환경조사(일본 후생노동성, 2001년)에 따르면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 교육/설명을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 비율은 정규직 65.6%에 비해 파트타임노동자는 39.9%이다. 그리고 파트타임노동자는 유기용제의 인화성, 폭발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50.4%(정규직 91.7%)이며, 취급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지에 대해서는 69.3%가 모른다(정규직 46.2%). 또 MSDS에 관한 인식도92.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정규직 71.6%).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정보다. 파견노동이 제조업까지 허가되면서 제조업의 38.5%가 파견노동자를 쓰고 있다. 또는 제조업에서 도급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비율은 30.7%이다(“파견노동자실태조사결과 개요” 후생노동성,2005). 이러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잔교육이 얼마나 실시되어 있는지는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로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참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재해방지활동이라고 할 때 노동자의 참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 안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정규직노동자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위원회에서 어떻게 비정규직노동자의 참여를 조직할 수 있는지도 과제가 될 것이다.
(주) 본문 중 표는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사망재해․중대재해 발생상황”에 의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