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2005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②2005.7.1~2005.12.31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 ③2003.7.1~2005.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2회 이상) 사업장, ④2005.7.1~2005.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명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