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장 후평가 / 산재평가기관 독립성 확보 *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05년 7월 6일 (수) 낮 2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민주노동당/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단병호의원

제정이후 40년동안 시행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산재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노동부)와 경영계(경총)에서도 참여,
100명가량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산재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주된 방향은
1. 산재 미인식 노동자 구제
2. 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의 전환 및 평가 기관의 독립성 확보
3. 선보장 후평가
4. 재활급여 신설

세부적으로는
1. 목적(안 제1조)
2. 재활급여의 신설(제38조, 제42조의4-5)
3. 요양급여의 범위에 의료재활을 포함시킴(안 제40조제4항제6호의2)
4.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도입(안 제40조제2항, 제40조의3)
5. 의사 등의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른 분류 의무(안 제40조의5, 제43조의6, 제106조 제1항)
6.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청구 절차 및 승인 과정(안 제40조의4,6, 제43조의 5,7)
7. 선보장 후평가(안 제40조의5제1항)
8.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절차(안 제40조의7)
9.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의 확인 등(안 제40조의8)
10.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요양을 불승인할 경우의 정산관계(안 제53조)
11. 보험가입자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금지(안 제88조, 제90조, 제94조)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안 제8장의 2 신설)
13. 시효중단의 범위(안 제97조)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자료집은 ‘자료실/일반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아래는 목차.

– 목 차 –

인사말. 산재보상법개정 공청회를 열며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발제문1. 현 산재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ㆍ가천의대 교수)

발제문2.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
강문대 (단병호의원 보좌관ㆍ변호사)

토론문1. 박은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장)

토론문2.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토론문3.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

토론문4. 권영순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토론문5.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산업의학박사)

토론문6.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부장)

토론문7. 손경미 (한맥공인노무사 사무소대표/공인노무사)

토론문8. 김재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자료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2. 산재보험 관련 기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