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회의내용
◇ 급여·적용분야의 주요 쟁점 논의
ㅇ “산재보험과 민사배상 조정”에 대하여
ㅇ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대하여
ㅇ “급여지연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지연이자)”에 대하여
ㅇ “사업주의 이의 신청권 인정”에 대하여
ㅇ “평균임금 증감 적용방안 및 현금급여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ㅇ “재활급여제도 개선, 수가개발 및 요양기관 확대”에 대하여
ㅇ “최고·최저보장제도”에 대하여
11차 회의 내용
◇ 5개 분야별 쟁점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
ㅇ 제1주제: 징수·재정 부문 주요쟁점에 대하여
– 책임준비금 장식방지 방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
ㅇ제2주제: 요양·재활 관련 주요쟁점에 대하여
ㅇ 제3주제: 급여부문 주요쟁점에 대하여
– 산재보험 중복급여 체계의 합리화 방안: 공익위원발제
ㅇ 제4주제 : 적용부문 주요쟁점에 대하여
ㅇ 제5주제 : 관리운영체계 부문 주요쟁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