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내하청 산재사망 원청이 책임져야
대책위 “지게차 안전부주의 산재사망 안전수칙 무용지물”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5-20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 변아무개(35)가 지난 16일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원청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두산중공업에서 지게차 안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모두 3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남지역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며 “원청인 두산중공업이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변씨는 사고당일인 지난 16일 오후 1시20분경 터빈공장 안에서 일하던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를 낸 지게차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물건을 싣고 있었고, 지게차 운전의 안전을 돕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장안에서 이동 중인 변씨가 지게차에 치인 후에도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해 변씨는 지게차에 수 미터 끌려간 후에야 발견됐다.
두산중공업에서 지게차 안전 부주의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2004년 11월9일, 2005년 1월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05년 두산중공업은 지게차 관련 산재사망이 두 달 간격으로 발생하자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 배치 및 안전 교육 등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변씨의 산재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안전수칙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차별적인 외주 도급화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이르고 있다”며 “원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노동부는 창원의 전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