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 유해물질 기준 초과 1000만원 과태료
메디컬투데이 2008-08-12 10:04:10 발행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위험 기계 및 기구류 제품성능 및 품질관리 등 안전인증이 도입되며 작업장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도 보다 강화된다.
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28조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가 가능하며 석면, 벤젠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장 내 노출 농도 준수의무가 보다 강화된다.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4종과 추가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28종은 제조·설치·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성능 뿐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특히 검사·검정 대상 기계·기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사업장 자율관리가 가능한 14종은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품성능을 스스로 확인하여 자율안전확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현행 정기·자체검사 대상 16종 중 5종을 제외한 11종에 사출성형기를 포함한 12종은 정기·자체검사를 통합한 ‘안전검사’를 사용단계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벤젠 등 13종에 대해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항상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