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하면 즉시 과태료
노동부, 포름알데히드 등 직업병 위험물질 특별관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포름알데히드·노말헥산 등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노동부는 17일 직업병 위험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적발대상 유해물질은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카드뮴 등 6종과 인체장해물질인 납·노말핵산 등 7종으로 총 13종이다. 내년 1월부터 사업주는 이들 13종의 직업병 위험물질에 대해 작업장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현존하는 기술로 시설·설비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월 24시간 미만) 또는 단시간(하루 1시간 미만) 작업인 경우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총 715종의 직업병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을 정해 관리해왔으나 권고사항인 관계로 강제력이 없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05년 경기도 화성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 8명이 노말헥산 중독으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6년과 지난해 사이 유기용제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중독 사망자가 7명 발생하는 등 사업장 유해물질 중독사고가 잇따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화학물질 취급 작업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