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산재요양 중 ‘자살’ 산재인정
서울행정법원 “수술 뒤에도 통증 지속, 불안이 자살로 이어져”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디스크로 산재요양 중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했다.
지난 2005년 9월 현대차 수동변속기 조립공정에서 근무 중 제4-5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 중이던 이아무개씨가 요양종결을 앞두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이에 대해 미망인 박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지난 85년 25kg의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 중 어깨를 다쳐 뒤늦게 산재신청을 했으나 상당기간이 지난 뒤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동료들의 배려로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업무를 하며 정신적 부담을 느껴오던 중 다시 2004년 9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산재인정을 받고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정상적 보행이 되지 않아 후유증을 호소했으며 집에서도 불안해하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요양종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자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질병인 디스크 제거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돼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산재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돼 복직 후 전직이나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좌절감이 심화돼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울 김장식 변호사는 “산재환자들이 업무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요양종결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며 “낮은 등급의 장해가 남는 산재환자라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원직복직의 능력여부에 따라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05월1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