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대상에 산재보험 포함”
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재유보 대상 적용…산재법 개정 불가능해져”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산재보상보험이 한미FTA 협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핵심적인 사회제도인 산재보상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 서비스개방의 현재유보대상으로 명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서 ‘제24장 최종결정 부속서III’에 금융서비스 보험부분에서 현재유보대상으로 산재보상보험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유보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재 개방된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로 외국인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기획국장은 “스크린쿼터의 경우도 현재유보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73일 기준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이 현재유보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이나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에 따라 산재보험마저 한미FTA의 직접적인 영향과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가 협상대상에 사회보장제도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음에도 4대보험 중에 하나인 산재보험에 이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사회제도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거래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한미FTA 협정문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적건강보험이 민간보험상품에 밀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아무런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2007년05월3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