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안된다는 증거없으면 산재 당연”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도 산업재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4월 유아무개씨는 (주)롯데건설이 시공하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철근공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같은 해 6월 철근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됐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인 (주)롯데건설 측은 유씨가 고혈압 및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는데다 뇌출혈 발병 직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며 유씨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심사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김정욱)은 최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며 “유씨의 뇌출혈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누적돼온 피로와 기존질환에 비춰 무리가 따르는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수행 중 뇌출혈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다”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해당된다”고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제시했다.
유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한울 이혁 변호사는 “이 판결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07년09월1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