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女노동자들’ 직업병 인정·산재 혜택 시급
입력: 2008년 01월 15일 23:36:16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하지정맥류 질환과 방광염 등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망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유통·서비스업계 근로자들에게 자주 발병되는 하지정맥류 질환이나 방광염·생리불순 등은 노동법상 직업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근로자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처리 방식으로 ‘참고 견딘다’를 택했다. 그 이유로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다.
인사상 불이익도 주요인이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한 김모씨(36·여)는 “수납팀장의 고과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며 “인사권이 부서장에게 있으니 섣불리 산재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매장에 직원용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적으로 사업장의 화장실 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 특히 직원용 화장실의 경우 매장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거나 수가 턱없이 모자라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윤문희 연구원은 “화장실의 개수와 청결 환경 등은 따로 정해놓지 않아 대부분 사업자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
사용자와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백화점과 할인마트에 의자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이천호 정책국장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우선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와 발판을 마련하고 휴게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