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3일

산재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2019 산재노동자 지원사업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9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활치료 기간이 줄어듭니다. 생계까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2019년 노동건강연대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런 노동자들을 찾아 지원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당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빨리 출근해야 하는 당신, 산재보험이 너무 어려운 당신, 제대로 일을 못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적절한 소득보장과 치료 및 재활을 통해 다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2019 산재노동자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생계 곤란 및 치료·재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1. 지원내용

□ 산재노동자 긴급 생계비 지원

▸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과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 50만원(최대 3개월 간 150만원)

□ 산재노동자 법률비용 지원

▸ 산업재해로 노무사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 법률비용 지원

: 법률비용 최대 100만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1. 신청방법

–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www.laborhealth.or.kr/apply)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처 :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동) 303호 노동건강연대

  1. 지원기준

소득기준, 재해정도, 부양가족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지원신청 기간 : 4월 25일 ~ 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 (매월 1회 선정심사 진행)

 

  1.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지 및 접수 2019.04.25.(목) ~ 사업예산 소진시 종료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자 발표 선정심사 후 지원인원 공지 및

선정자 개별 연락

지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지원 확정 다음 달부터 매달 1일 예시) 04.25. ~ 05.25. 지원 신청자의 경우 06. 01.

지원금 지급

법률비용 지급 법률비용 지급이 요청되는 시점 선정자 개별 안내

사업일정은 사업진행 단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은 단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1. 문의

– 노동건강연대 전화 (070-4250-9288~9) / 이메일 laborhealthapply@gmail.com

– 홈페이지 www.laborhealth.or.kr/apply

– 주소 :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9동) 303호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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