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매년 10만 명의 아픈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생계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다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활치료 기간이 줄어듭니다. 생계까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2020년 노동건강연대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당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빨리 출근해야 하는 당신, 산재보험이 너무 어려운 당신, 제대로 일을 못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더 많은 아픈 노동자가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소득보장과 치료 및 재활을 받길 바랍니다. 그 밑거름을 산재노동자 지원사업이 함께합니다.

지원사업명
2020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
①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의 제조업 노동자
②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의 요식업 노동자 및 사업주
※ 산재보험에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거나 신청 예정인 노동자 우선 지원
※ 산재보험 종결 예정인 자 중 치료 및 재활이 불충분한 자 우선 지원

신청 기간
2020년 5월 25일(월)~7월 24일(금) (두 달간)
※ 심사일정 및 선정자 안내는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의 생계비
– 1회 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laborhealth.or.kr/apply) 신청하기 페이지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 및 기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매달 1회 심사
– 기준 : 취약성(고용형태, 소득 등), 적절성(산재보험 연계 가능성 및 제도 개선 사례로 적절한지 여부 등), 긴급성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일정

추진단계 추진절차 및 내용 진행일정
신청‧접수 – 공모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 2020년 5월 25일 ~ 7월 24일
1차 신청자 상담 – 사업담당자가 전화 면접을 통해 지원내용 확인, 재해 경위 및 경제상황, 재해의 고유성 등 파악
① 서류 사실관계 확인
② 추가 서류제출 요청(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본인건강증명 관련 서류)
③ 재해경위, 산재보험 신청여부, 기타 재해 전후 과정 인터뷰
‣ 최대 3회 상담
매달 심사위원회 개최 2주일 전 ~ 3일전
심사회의 – 심사서류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6월22일(월)
7월 27일(월)
월 1회 심사
선정 안내 및 추가 서류 제출 – 문자 및 전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안내
– 선정자에게 추가서류 요청(통장사본, 지급확인서)
심사회의 종료 후 2일 이내
지급 – 매월 1일 선정자 통장에 입금, 1일이 휴일인 경우 가장 가까운 평일에 지급한다. 매월 1일

문의
– 노동건강연대(070-4250-9288~9) / 이메일 laborhealthapply@gmail.com
– 홈페이지 www.laborhealth.or.kr/apply
– 전화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