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8일

2019 산재노동자 지원사업 4차 선정결과 및 안내

2019 산재노동자 지원사업 4차 선정결과 및 안내

1.
2019 산재노동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매달 심사를 통해 최대 150만원(매달 50만원씩 3개월간)을 산재노동자에게
지원하며, 심사는 매달 1회 이루어집니다.
선정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변호사, 노무사, 보건학 연구자, 기자,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본 사업 신청자의 소득, 재해정도, 산재보상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법률지원의 경우 선정위 내 법률가들이 산업재해 보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는 2019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본 사업에 지원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매달 1일[쉬는 날일 경우 첫 번째 월요일]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월의 경우 9월 1일[월요일] 오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4차 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문자 및 전화를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분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총 20명의 지원자 분 [심사 이월 2명, 서류 미비 1명 포함] 중 14명의 지원자에게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률지원의 경우[생계비 지원과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법률지원 신청자 6명 중 2명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3. 지원금 지급을 위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수령확인서_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서류를 팩스(02-6944-9055)나 메일(laborhealthapply@gmail.com)로 8월 30일(월)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4.

본 사업은 8월 20일 신청을 마지막으로 사업비 소진으로 종결됩니다.

본 사업은 생계비 및 법률지원 이외에 산재보상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본 사업의 연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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