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11 테러로 무너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건물의 잔해제거 작업을 했던
노동자 800여명은 작업시 먼지와 석면 등 공기 중의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WTC의 임차권자와 작업감독관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소송은 9.11 테러 관련 소송의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0일
연방 법원에 접수됐다.
150만t에 달하는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의 감독을 맡았던 실버스타인 부동산회사와
네 곳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워비는
보상금 수십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비 변호사는 현재 원고 중 종양과 가슴통증 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작업과 관련해 아무 증상이 없지만 앞으로 암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또 많은 노동자가 작업시 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했고, 받은 사람도
제대로 된 착용법을 지도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워비 변호사는 “테러 현장에서 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가며 일한 사람들이
끔찍한 테러의 두번째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라며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TC의 임차권자인 래리 실버스타인의 대변인 하워드 루벤스타인은
뉴욕시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잔해제거 작업을 지휘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또다른 피고인 네 곳의 건설회사는 소장을 보지 못했다며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중 하나인 AMEC건설은 웹사이트에서 “회사가 안전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으며 마스크와 안전모, 보안경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WTC 붕괴 현장인 그라운드제로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자금지원계획이 없다.
지난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많은 복구작업 노동자들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천식, 부비강염, 만성 기침, 코막힘, 안면통증,
흉부압박, 호흡곤란 등 호홉기 질환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DC의 연구는 또 적절한 보호장구는 연기나 분쇄 시멘트, 유리섬유, 석면
등으로부터 폐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지만 철거 노동자 중 20%만이 마스크을 쓰고
일했다고 밝혔다.
(뉴욕 AP) quarrier@yna.co.kr
기사입력시간 : 2004.09.14 10: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