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민영화요소 도입해야”
국내 기업의 3분의 2 이상은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266개 대기업 등 전국 1천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제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69.9%가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민영화 요소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중 `보험가입은 법적으로 강제하되 보험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답이 35.9%로 가장 많아 현행 근로복지공단 1개 기관에서 산재보험업무를 독점하는 체제보다는 여러 보험기관이 경쟁하는 체제를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현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70.5%의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40.5%), `관대한 인정기준'(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52.7%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다'(41.6%)는 응답과 `공정하다'(41.5%)는 응답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7.4%인데 비해 `공정하다’는 답은 38.9%에 그쳐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결정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80.6%의 기업이 `재해인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55.4%)이 뒤를 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