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공단측으로 의사의 검증을 받으라는 공문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신랑 회사업무로.(작년 6월초)에 발목이 3군데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를 받았구요…그리구 나서..1년있다가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발목이 부러져서 그곳에 심을 박아 넣는데..빼는 것이 낫다고 해서 요번 여름에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물론..지금은 걷는데는 지장이 없고..날씨가 흐려지면..아픈 외엔..)
이럴 경우..저희는 공단측의 의사가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면..저희는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만약에 그럴경우..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