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손해배상액과의 차액분이 있다면 이를 민사상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승인이 난다면 요양비(치료비), 휴업급여(쉬는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등을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추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유무는 피재근로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가입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Writer : 궁그미
> 저희 아버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저희아버님은 지난 2월 1일자로 작은 중국집에 주방장으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근무조건은 저녁5시에 출근하여 새벽 4시에 퇴근하는 야근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도중 식당의 면뽑는 기계에 손가락 세개의 골절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진단은 5개월이 나왔고 사업주측에서는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일을 5개월 가량 못하게 되었는데 사업주측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불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알고 싶습니다…저희 아버님께서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있으면 어떤것인지…혹시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산재 가입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제발 가르쳐주세요..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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