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근무 한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SOFA 노무분과위원회 5일 합의각서 체결

주한미군에서 사무, 기술직 등에 근무하는 한국인노동자 약 1만5천여명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분과위원회 양쪽 대표는 5일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합의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각서는 지난 2000년 12월 SOFA 노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노동자들은 ‘SOFA’에 따라 국내 노동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미국 연방직원재해보상법(FECA) 등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비해 재해 보상수준이 미흡했다. 또한 업무재해 판정을 미국 노동부 재해보상국(OWCP)에서 담당해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가 누차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조치로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