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또 지게차 사망사고… 유가족, 장례 못 치러
산추련 등 노동계 ‘공대위’ 구성
윤성효 (cjnews) 기자
두산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공장에서 지게차에 깔려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자 노동계와 유가족들이 원청업체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창원 귀산동 소재 두산중공업 크랭크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변아무개(35)씨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다른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렸다.
응급처치 후 변씨는 곧바로 파티마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27분경 숨지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병원 영안실에 빈소를 마련해 놓은 채, 18일 현재까지 장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17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 지게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 두산중공업 현장 관계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화가 난 유족들이 본관을 찾아가 사고에 대해 두산중공업의 해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내하청업체 대표들과 함께 두산중공업 공장 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이 나타났다”고 설명.
그는 “두산중공업 공장장은 유족들의 질문에 처음에는 작업장의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원청인 두산중공업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였다”면서 “그러나 몇 시간 뒤 자신은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등 노동 단체는 ‘경남지역 사내하청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공대위는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반 중인 물건 때문에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한 데에 있다”면서 “신호수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곧바로 지게차를 멈췄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운반물에 부딪힌 사람이 지게차 바닥에 끼인 것도 모른 채 10여 미터를 끌고 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
공대위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작업장의 안전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원청회사인 두산중공업에 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에서는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지게차에 의해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은 2005년 2월 “지게차 작업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 안전대책에 보면 ‘신호수 안전교육’, ‘신호수를 대상으로 표준 신호방법 교육’, ‘전문 신호수 배치․육성’, ‘신호수를 배치하여 접촉사고 예방’, ‘신호수 배치기준 재정립’ 등이 들어 있다.
공대위는 “두산중공업의 ‘지게차 작업 종합 안전대책’은 다만 계획과 형식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똑같은 지게차 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고 주장.
공대위는 “세 차례의 지게차 사고는 모두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가 서로 달라 작업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정규직의 일을 사내하청으로 대체하는 무차별적인 구조조정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의 한 원인이며 그 책임 역시 두산중공업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19일 오전 부산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공대위는 시민선전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