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은 든든하게 ! 혜택은 다양하게 !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급여 실시
☞암, 뇌, 간질, 치매, 척수질환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하 에 촬영 시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액 보상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진료비가 30 일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공단에서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중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은 제외)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보 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가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007년부터는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