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문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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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및 시민단체가 함께 석면정책 심포지엄 개최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 및 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프레스센터에서「석면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 김동일 성균관대 교수 등이 석면의 유해성과 사용실태 및 해외 규제 동향 등을 주제발표하고 한국노총, 경총, 노동건강연대 및 노동부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임상혁 노동건강연대 위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석면제품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국민 건강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최호춘 대한산업보건협회 실장은 “석면제품 금지를 위해서는 대체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상신브레이크 안상식 이사는 “저가의 수입 석면제품이 대량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제조·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90년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중독 사건’당시 국회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떠오른다”며, “이황화탄소의 경우처럼, 석면의 무분별한 사용은 미래 수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여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구하였다.

정부의 석면사용규제에 따라 석면 원자재 수입은 90년대초 8만∼9만톤에서 ’05년 6천톤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석면제품 수입은 오히려 90년대 중반 8천여 톤에서 작년에 4만8여천 톤으로 6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1월「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석면제품의 제조·수입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물 증·개축시 석면관리의무를 강화하였다.

석면은 인체에 흡입될 시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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