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경복궁 옆 미술관의 사망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의선 공사장에서 일하던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사고 입니다. 

( 경의선 가좌역 공사장서 객차 추돌, 사망 1명, 부상8명(1명 중태)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2082012211019972 

– 이 기사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사고현장의 장비를 불법개조해서 사용한데서 찾고 있습니다. 

– 가는 길도 쓸쓸한 일용노동자의 죽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8301.html 

33세의 청년, 하늘로 가는 마지막 길까지 안전책임이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공항철도 공사현장에서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고는 철도업무 도급화와 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 바로가기

( 다만,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철도 등의 건설, 공사 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코레일은 이를 받아 운영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의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다양한 공사 분야별 발주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조는 코레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긴급 토론회를 열어 하청노동자가 자꾸 사망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원청, 발주업체의

안전책임임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http://laborhealth.or.kr/26581 (토론회 자료집 첨부)

최근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경복궁 옆 미술관 참사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http://laborhealth.or.kr/30832)

 계속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뚜렷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청/발주업체에게 안전책임을 강력하게 지우는 것이 필요하고,나아가, 단순한 책임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기업의 각 정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http://www.laborhealth.or.kr/vote/ >

철도 살인.jpg

* 기업살인법의 취지와 운동의 경과 http://laborhealth.or.kr/corporate_ki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