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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기업처벌방안을 묻다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긴급토론회 개최


O 노동건강연대와 은수미 국회의원은 긴급토론회를  9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1003-1호에서 열었습니다.


O GS건설이 시공중인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 사고로 4명 사망, LG화학 청주공장 화재사고 8명 사망, 9월 10일의 LS엠트론 캐스코의 용광로 전복 2명 사망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정부는 2010 – 2014 제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OECD국가 1위를 가리키는 산재사망률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O 정선애 인권재단 사무처장은,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 안전의 보장과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며, 한국의 기업은 ‘사회공헌’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혼동하면서 ‘사회공헌’에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 기업에 필수적인 책임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O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하여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도입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부딪치지 않으며 도입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O 전국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위험과 사고가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현장에 대한 감독과 객관적인 사고조사시스템이 있어야만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O 노동부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기업살인법이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진 외국의 배경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벌금으로서 과태료를 높게 매기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토론하였습니다.


O 노동건강연대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고발과 사회적 캠페인을 더욱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0919 국회 ‘용광로사망 막을 수 없었나’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으세요)

* 토론회 관련 기사 : 

1. 용광로에서 사람죽어도 벌금내면 끝나는 나라

‘기업살인법’ 시행하는 영국, 기업 매출액의 2.5%~10% 벌금 부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80 

2. 용광로 사망, 과연 막을 수 없었나. 

국회 토론회서 기업살인법·징벌적 손배·과태료 부과 등 대안 쏟아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67 

3. 산재사망, 언제까지 개인 부주의로 치부할 건가

용광로 사망 긴급토론회 개최 안내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96

4. 폭발과 죽음의 대한민국,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필요해

http://www.redian.org/archive/42640

* 기업살인법 더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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