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마지막 날 오전, 영암의 ‘원당중공업’ 제1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베트남 1인(40세), 오모씨(47, 여) 사망, 9명 중상. 이 중 세분은 생명이 많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대불산단은 올해들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합니다.

산재사망은 통계에 잡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을지 암담합니다. 

노동부는 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요? 

원당중공업 사고는…

작업중이던 바지선 안에 고여있던 가스에 인화성 물질이 접촉되면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환풍기가 있었지만,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풍기만 잘 돌아갔어도, 이분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11월 23일, 원당중공업에서 또 한번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있는 중상입니다. 

불과 한달이 안되는 시점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 클릭)

11월 29일, 산재사건의 실질적 관할인 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당중공업 사장과, 첫번째 사고의 협력업체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특히 원당중공업 사장은 23일의 중대재해에 대한 추가 혐의까지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 클릭)

그러나, 모든 죽음과 재해의 근본적 책임자인 원당중공업 사장은 풀려나고, 

사실상 여러개의 협력업체 중 주어진 작업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장만 구속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그분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중대한 산재사망에 중대한 처벌로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버는 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중하게 처벌되야, 실질적인 예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 기업살인법 알아보러 가기 

* (주)원당중공업 사내하도급 폭발사고에 대한 분석기사입니다. 


제발 섣불리 ‘과실’운운 하지 않길 바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젠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단어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이 원청사 임금의 반토막이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위험공정은 다 사내하도급화 되었다는 것이다. IMF 이후 급속도로 사내하도급 비율이 증가했는데 그 순서는 죽거나 병들기 쉬운 공정부터였다.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하면 사내하도급업체를 들였던 것이다.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협력업체라 ? 원래 원청사가 충분히 감당하던 일을 왜 협력업체를 둬야 했을까 ? 원청사가 긴히 필요했던 협력이란 다름 아니라 그 위험을 전혀 개선하지 않아도 순순히 감당할 착한(?) 노동자들이었다. 사내하도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편리함의 진면모를 드러낸다. 원청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거나 때론 처벌 받지도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 대공장 사내하도급 비율은 평균 50%를 넘어섰다. 21세기 대한민국, 경제동물이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이라 칭할만 하지 않는가 !  

원문: http://blog.ohmynews.com/hum21/298031

 

 * 관련기사

1. 철판이 종잇장 찢기듯… 폭발사고 현장

  – 구조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렸던 그분들이 안전을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하며 아쉬워한 기사의 

     내용은 안타깝지만,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3112004521950.htm

2. 대불산단 조선소 폭발사고, 11명 사상

– 아직도 사고가 나면 어느 회사인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이 기사는 위치와 

   간략한 회사의 설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0/31/0701000000AKR20121031064151054.HTML?template=2087

3. 기록도 없이 사람 죽어나가는 그곳엔 무슨 일이… 

– 사고가 나기 직전 조선소 노동자의 삶 르뽀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왜 사고가 났는지 가늠케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9154537

4. 금속노조, 대불산단 가스폭발사고 원청사업주 처벌 촉구(목포 노동부 앞 항의 집회)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http://www.vop.co.kr/A00000558930.html

5. ‘빽’ 없는 윤식이들은 ‘찍’소리 못하고 죽었다. 

– 조선소에서 일하는 그들의 이야기. 3번의 르뽀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106101147&section=03&t1=n

6. 영암 대불산단 폭발사고, 5명 형사입건

–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책임을 원청인 원당중공업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원당중공업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안한건, 매우 유감입니다. 

  제발 큰 처벌 받으시길!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4142 

 * 금속노조 기자회견문

대불산단 폭발사고 원인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어제 대불산단 원당중공업에서 작업중이던 바지선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두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먼저, 모든 피해자에게 대불산단 노동자를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최근 11개월 사이에 대불산단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올해 초 우리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과 노동부 목포지청장 면담을 진행하였고, 목포지청장은 성실한 노력을 하겠다 약속하였다.

하지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는 동안, 5명의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무엇 때문인가? 언론과 기관 책임자들은 희생자의 안전의식을 탓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일뿐, 진실과 다르다.

원당중공업 폭발사고는 수차례 반복된 산재사망사고에 탁상행정으로만 대처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조선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하도급관계, 그리고 원청이 사람의 목숨보다 생산실적을 중요시하는 경영윤리의식의 문제가 본질적인 원인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원당중공업 폭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재연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원당중공업과 같은 산재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이 필요함을 밝히며 이 사태와 관련된 노동부와 원청 사업주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원당중공업 폭발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안전관리책임을 가진 원청사업주를 구속,처벌하라


둘째, 원당중공업과 노동부는 폭발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보상을 책임져라.


셋째, 원당중공업과 노동부는 말뿐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 산업재해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이행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이행되지 않을시 노동부와 원당중공업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할것임을 밝힌다.

2012.11.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

* 2012년 11월 5일 목포 고용노동부 앞 금속노조의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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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산단 원당중공업 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요구안                             

– 사고 수습 관련

1. 원인규명

2. 관련자 처벌

3. 원청 사업주 구속

4. 재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치료 보장

– 사고 사업장 관련

1. 사고현장 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2. 특별안전점검 실시

3. 원당중공업 소속 사업장 안전점검진단

– 대불산단관련

1. 대불산단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 안전점검 및 근로감독 관련 개선

1. 점검 조사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2. 재해 발생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

3. 지역명예감독관 지정 확대 ( 1인이상)

4. 지역명예감독관 사업장 출입동행(재해발생시)

– 사전예방관련

1. 안전교육 실질적 실시

   – 사업장별 월 1회이상 1시간 안전교육 실시(자체 안전담당-노동지청에 보고)

   – 사업장별 년 2회이상 1시간씩 안전교육실시(노사정 안전교육 강사-노동부주관)

2. 안전교육 강사 보완

   – 구성 : 노동부, 사용주, 노동조합

3. 사업주 노동안전보건교육 년 2회 의무교육 실시

– 근본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