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기관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해야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특수검진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민주노총은 10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날 토론회에서 임상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자문위원장(원진재단 직업성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이 발제한 특수건강검진의 실태와 노동계·정부·산업의학회 등 각 단체의 개선방안을 2차례에 나눠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이날 토론회에서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임상혁 소장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자문위원장의 입장에 서서 지난 2달 간 논의돼왔던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검진기관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현재 특수검진 체계는 산업보건서비스의 실수요자인 노동자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닌 돈을 지불하는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진기관과 사용자 간의 유착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검진기관의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상혁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조항을 “작업환경 측정(제13조제1항 제4호) 및 건강진단(제7호)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대표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수건강검진비용의 제3자 지불방식은 양 노총간의 의견이 달랐다. 제3자 지불방식이란 현재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특수검진 비용을 제 3자인 공적 기관(산재보험)에서 지불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주장인데 특수건강검진기관협의회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제3자 지불방식이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유착을 끊을 수 있다고 특수건강검진기관 측에서 주장하지만 검진기관의 선택권이 노동자 집단에 없는 한 제 3자 지불방식의 도입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이를 우선순위로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조건에서는 가능하며, 또한 영세사업장 등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고려해볼 만 하다는 주장이다. 임상혁 소장은 “그동안 종합건강검진 상품을 팔기 위해 끼워넣기식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덤핑했던 의료기관측에서 제3자 지불방식을 통해 ‘제 값’을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환경연구소 국장은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면 할수록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근본적인 재원조달 방식(제3자 지불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의학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한림의대 주영수 교수는 “제3자 지불방식이 도입될 경우 비용부담만 제 3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의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검진 전 예비조사 및 검진 계획서의 의무화△건강평가제도 신설 △직업병 확진 제도 신설 △검진기관의 질관리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검진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후관리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법에는 특수건강검진 이후 직업병 관찰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내용이 전무하다. 때문에 임상혁 소장은 “의학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치료가 어려운 경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작업환경개선이 돼야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검진 후 검진결과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를 의무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홍 국장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하고 이다. 조 국장은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서 제출 및 특수건강검진 시 노동부 확인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 의무화 △결과에 대한 자료화(DB구축) 및 노동자 자료접근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7년04월1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