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닐세척업체 노동자 집단중독
노동자 3명 독성발암물질 TEC 중독, “보호장구 착용 미비가 사고원인”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간 질환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집단중독사고가 또 터졌다.

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TCE를 취급하는 전남 광주의 비닐세척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 S케미컬에 입사한 지 한달 만에 이아무개씨(20세)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TCE에 중독된 사실을 알았다. 이 공장에는 이씨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1명도 TCE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지금은 회사를 그만 둔 다른 노동자 1명도 TCE 중독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TCE는 유독성, 발암성 물질로 고농도에서 금속공업부품 세정, 접착제 첨가제, 페인트 제거제, 얼룩제거제, 냉동제, 세정용매 등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독물질이다. 지난해에도 경기도 부천 조명기구 부품 제조업체에서 김아무개씨(49세)가 TCE 과다노출에따른 스티븐슨존슨증후군으로 사망했으며 경기도 광주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필리핀 외국인노동자가 피부홍반과 급성간염 등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사망한 바 있다.

때문에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TCE 등 유기용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병 예방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광주본부 문길주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이번에 사고가 난 S케미컬에서는 제대로 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TCE를 취급했다”고 밝혀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수준이 아직도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지방노동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부는 TCE를 비롯해 노말헥산,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의 취급 사업장 사업주는 작업장 내 독성발암물질의 노출농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를 오는 2009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07년09월0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