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법처리 업자 2명 영장
[2007.09.14 12:35]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4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이모.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99만1700여㎡ 가구 단지 내 건물을 철거하면서 석면이 10%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과 석면 75%가 들어간 천정을 고형화 하지 않고 무단 파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면은 슬레이트와 방화재, 내화재, 단열재, 전기절연재 등 넓은 용도로 쓰이나 1970년대 이후 폐질환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을 자재해 왔다.
관련법은 석면을 유해물질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