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산재 은폐로 사법처리될 듯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타이어가 최근 3년동안 공장과 연구소 등지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산업보건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천394건이 적발됐다.

9일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가 2005년부터 3년간 대전·금산공장·중앙연구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0건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진상조사단에서 파악한 산재사고 23건을 모두 합치면 총 183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83건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대전 및 충남 금산공장·중앙연구소에서 모두 1천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을 적발해 이중 554건(39.7%)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했으며, 273건(19.6%)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앞서 지난 9월 노사자율점검을 통해 499건의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 조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타이어측은 “경미한 질병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치료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산재 미보고 건과 관련,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