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분 소급적용”

산재노동자 16명 행정소송

김학태

해당 사업장의 임협 타결시점 이전에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한 산재노동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지난 27일 김 아무개 씨 등 5개 노조 산재노동자 16명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산재보상법 제38조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평균임금증감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임단협 타결일 이전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냈으나 “보험사유 발생 후에는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됐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려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주도한 인천지역 산재단체 ‘건강한 노동세상’은 “산재보상법에선 산재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불이익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퇴직한 근로자와 똑같이 취급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4-01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