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예방책 규제완화 중단” 촉구
민주노총, 18일 규개위 개최 때가지 노숙농성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근골격계 질환 사업주 예방의무화에 대한 규제심의를 오는 18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직업병에 대한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며 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시행세부규칙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안전보건제도를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프레스와 리트프에 규제’ 등 총 78건의 안전보건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노동강도 강화와 원시적인 산재사망사고 증가를 부추겼다”며 “폐지된 규제를 원상복원하고 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이나 건강 등의 규제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안부장은 “이미 노동부 입법과정에서 사용자단체와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되고 조정된 내용인데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규제심사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업주 부담만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정부안대로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8일까지 노숙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6.10 10:03:58